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불성립과 시장조치사항
■ 질문요지
상장회사에서 주주총회 불성립의 경우에 대해 어떠한 시장조치가 있는지?
■ 내용설명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주주총회 미개최, 재무제표 미승인, 사외이사 미선임,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이 발생하여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성립하지 않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요건이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특례를 마련하여 ‘18.1.1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재무제표 미승인, 사외이사 미선임,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이 발생하더라도 상장법인이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 사실을 소명하면 한국거래소가 이러한 노력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회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규정은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서 ① 전자투표제도 도입, 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③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행사 요청, ④ 그 밖에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전자투표제도 도입’은 필수적으로 이행을 하여야 하고 그 외 최소한 1종류의 노력을 추가로 이행해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노력에 대한 소명자료는 주주총회결과 공시 전까지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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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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