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의결권행사 기준일의 정관 변경과 공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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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 의결권행사 기준일의 정관 변경과 공고의무

by 소식쟁이2 2022. 3. 4.

주주 의결권행사 기준일의 정관 변경과 공고의무

■ 질문요지
1. 상장회사인 당사는 정관 개정을 통하여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을 변경하고,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1월 31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정비하였음.

정관을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까지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공시의 경우 기준일 2주전까지 공시를 해야하였으며, 12월 결산사인 당사는 12월 15일 이전에 공시를 진행하였음.

3월 정기주주총회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하게 1월 31일이 기준일이므로, 1월 15일전에 공시를 하면 되는지?  
또한 실무상 정관상 1월31일로 기준일로 정해놓았으므로 공고는 필요없을 듯 싶은데, 맞는지?

■ 내용설명
회사 정관의 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회사는 정관에 이를 규정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함.
상장회사가 정관에 정기주총 관련 특정한 기준일을 미리 정해두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시, 공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됨.

만약 상장회사로 정관상 기준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며, 그 기준일을 이사회가 설정할 경우, 기준일의 2주전까지 회사의 공고방법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제4항). 

또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이나 기준일에 관한 결의 및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해야 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제1항제1호)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정관으로 정해 놓았다면 기준일 2주 전에 회사의 공고방법에 따른 상법상의 공고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상법 제354조). 

다만, 거래소에 기준일에 따른 신고의무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으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이 경우에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명부 폐쇄일 및 기준일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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