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ospi 상장회사임.
자료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함.
2021년 상장회사 규모별 제도 해설책자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시기 中
회사는 대규모법인으로 확정되는 주주총회에서는 사추위의 후보추천 없이 이사회의 추천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되, 정관변경을 통해 다음 주주총회시부터 사추위를 통한 사외이사 후보추천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문의>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스인하는 회사, 즉 재무제표 승인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되지 않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로 총회 1주전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회사도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구성하여야 함(상법 제542조의8).
이러한 사추위의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가 최초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재무제표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승인)될 때는 그 이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확정(승인)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회사도 그 승인 이후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가 2조원 이상으로 최초로 재무제표를 승인받은 이후에는 사추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재무제표를 승인받는 사업년도의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사추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사추위에서 사외이사의 후보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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