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 등기이사 선임 대상자 현황 공시
■ 질문요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중,
VIII.임원의 현황 - 나.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현황 표에,
작년에 선임된 사외이사인데 금번 주총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선임 후보자' 로 표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 내용설명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1-1조(임원의 현황) 제2항에 따르면 정기 주주총회 선ㆍ해임 안건에 포함된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을 다음의 표에 기재하고,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작성지침에 따르면
'ⅲ.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며, ...(이하 생략)'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 선임된 사외이사를 새로이 감사위원 후보를 기재할 경우, 해당 표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을 기재한 후 사외이사로서의 선임시기 등은 부가적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임.
보다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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