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요 경영사항 수시공시 중 소송관련 사항의 당사자의 범위
■ 질문요지
거래소 주요경영사항 수시공시 중 '청구금액이 5%(대규모법인 2.5%) 이상인 소송'의 당사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소송의 피고인/대리인이 아닌, 피고/원고의 보조참가인일 경우에도 공시를 해야 하는지?
*(소송금액은 공시기준금액 이상임)'
■ 내용설명
수시공시 의무대상인 일정 청구금액 이상의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해당법인에 대하여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이상인 소송(가처분 포함) 등이 제기ㆍ신청된 사실이 확인된 때 신고하는 것임(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다목(2))
거래소는 이 경우 해당 소송과 관련한 원고 또는 피고에 의한 상소ㆍ상소취하 및 그에 따른 판결ㆍ결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회사가 피고/원고의 보조참가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거래소에 문의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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