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따른 회사의 검증
■ 질문요지
회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선임안건 상정 이전에, 해당 위원 후보에 대한 사전검증을 실시할 경우,
사전검증에 관한 절차나 자문하는 기관 등이 있는지?
(사전검증 절차, 소요기간, 비용, 자문검토 지원 업체 이외에 기타 기관투자자 및 주주등이 관련 내용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 내용설명
먼저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한 검증이나 이에 대한 자문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없음.
회사마다 결격사유가 다를 수 있고, 업종이나 회사 규모 등에 따라 감사위원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회사에서 직접 검증해야 할 것임.
즉, 감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는 회사가 처한 상황과 업종 등에 따라 다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업종이나 회사 규모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상장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게 검증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감사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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