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신주발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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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신주발행 일자

by 소식쟁이2 2022. 5.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와 신주발행 일자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이 신주발행인 경우 행사신청서를 행사기간 만료일에 제출하고 행사금액은 그 다음날 납입해도 되는지?

■ 내용설명 
A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5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행사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BW의 신주인수권 행사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상법 제516조의9), 주주가 되는 시기는 (주금을)납입을 한 때로 보고 있음(상법 제516조의10).


따라서 행사신청서의 제출뿐만 아니라 행사금액의 납입이 완료되어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되므로, 상기 질의와 같이 행사기간 만료일이 지나서 행사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행사기간 종료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서 유효한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되는 시기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임(상법 제516조의10, 제516조의9 1항). 이때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생기며, 이는 보통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에(상법 423조)대한 예외가 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이때 등기는 전환주식의 전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행사일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함(상법 제3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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