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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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공시제도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by 소식쟁이2 2022. 5. 10.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

■ 질문요지
상장회사의 단기차입금 증가와 관련하여 

<문의>
회사는 기존 공시기준 이상의 장기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금번에 만기가 도래하여 1년 연장을 진행할 예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차입금 증가 공시를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유동성장기차입금 역시 단기차입금으로 보고 단순 기간연장은 미공시 사항인지?

■ 내용설명
공시규정상 원래 장기부채였으나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여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는 필요하지 않음.
즉, 공시규정상 단기차입금은 회계처리기준상의 단기차입금(당좌차월의 경우 당좌차월한도금액을 말함) 및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액면금액 기준)을 말함. 

따라서 별도의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는 한 유동성장기부채는 공시대상 단기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1)), 계약기간의 도래에 따라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만기 1년 미만으로 재설정되는 경우 등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보다 명확한 것은 거래소의 확인을 거쳐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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