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및 재부여
■ 질문요지
Q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 후 그 부여 취소 및 재부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A :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곧바로 재부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할 것임.
통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회사와 당사는 부여계약서를 작성하며, 해당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당사자가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기재하면 됨. 따라서 부여계약서에 부여 취소의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음.
다만, 계약에 따라 양당사자인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동의없이, 최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음. 따라서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 및 재부여를 위해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양해(동의)를 구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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