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으로 결손보전 순서
■ 질문요지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으로 결손보전 시 준비금 간에 순서가 규정되어 있는지?
■ 내용설명
자본금의 결손이란 사업연도 말 현재 회사의 순자산액(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이 자본금 및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에 미달되는 것으로, 이러한 결손의 보전은 결손금(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포함)을 잉여금(임의적립금과 법정준비금) 등과 상계하여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임.
준비금은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으로 나누어지고 법정준비금은 다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으로 나누어짐.
상법상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관련 개정 상법(상법 제460조, 법률 제10600호, 2011.4.14.)으로 인하여 결손금 처리순서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음. 따라서 상법상 결손보전에 대한 순서 제한이 없으므로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중 어느 것을 먼저 사용해도 무방함.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도 관련 규정은 없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더라도 순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4년)을 통해 상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 간 외견상 상충 소지로 인한 실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 개정에 따라 결손금 처리순서를 규정한 실무지침 내용을 삭제하였음.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는 결손이 있을 경우 이익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는 달리 적립한도가 법정되어 있어 이익준비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에, 먼저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자본준비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 상법은 회사가 준비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손보전의 순서에 있어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음(상법 제460조).
따라서 현재 상법과 회계기준서상 회사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소시켜 결손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 감소의 순서에는 제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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