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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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 여부 등

by 소식쟁이2 2022. 4. 1.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 여부 등

■ 질문요지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순자산액에서 미실현이익을 공제할 때,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을 고려해야하는지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① 자본금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이준비금의 액,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를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상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회계원칙(상장회사의 경우 K-IFRS)에 따른 자산·부채를 평가한 결과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금액을 말함.

미실현이익에는 당기순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대표적인 기타포괄손익 항목인 유·무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및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이익(효과적인 부분) 등이 상법상 미실현이익의 정의에 부합하는 개념임.

원칙적으로 상법 시행령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서로 상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실현손실은 실현된 손실로 간주하고 미실현이익만 제외하나, 예외적으로 배당제도 개선을 위한 2014년 2월 상법시행령 개정(상법 시행령 제19조)을 통해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 혹은 파생결합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은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혹은 파생결합증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여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는 구조의 거래를 체결하고 있을 때,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손실)과 파생상품 혹은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손실(이익)은 상계할 수 있음.
 
상법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에서 동일한 유형의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부의 항목과 정의 항목(자본잉여금)은 발생순서와 상관없이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임.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과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 처분손실 등은 서로 상계한 후 각 계정별로 정의 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부의 금액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기재하게 됨. 이 때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으로서 한도 계산시 차감되며, 자본조정 중 부의 금액은 순자산 계산시 이미 차감되어 있으므로 한도 계산시 추가로 고려해줄 필요가 없음.

반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여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는 구조의 거래(연계된 거래)를 체결하고 있을 때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손실)과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손실(이익)만 상계가 가능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계된 거래의 경우에만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투기거래 등을 통해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여전히 상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항목(비파생상품 등)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도 상계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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