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교원(교수)의 사외이사 겸직과 소속 학교장의 허가
■ 질문요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학교의 교원(교수)이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이 선임 및 이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
■ 내용설명
교육공무원법상 대학교의 교원이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는 경우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도로고 규정하고 있음(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그러나 이 허가 여부는 대학과 교원간에 존재하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일 뿐이며, 상법상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음.
상기 질의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국립대 교수 등)상 겸직관련 제한 등의 허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회사와 소속 기관이나 거래관계 등 상법상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례법령은 상법상의 결격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이러한 겸직허용 허가는 사외이사로 취임하는 날 전까지 허가를 받아도 될 것임. 다만,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과 교원간의 겸직금지 의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함과는 별개로 해당 회사의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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