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및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여부
■ 질문요지
회사가 단순분할을 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 내용설명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단순분할에 관한 규정임.
이 경우 소멸분할은 분할회사가 권리의무의 전부를 분리하고 이를 출자하여 2개 이상의 회사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분할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해산하게 됨.
존속분할은 분할회사의 영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1개 이상의 신설회사에 출자하거나 1개 이상의 존립중의 회사에 이전하고, 분할회사는 나머지 영업을 가지고 존속하는 형태를 말함.
회사의 분할은 분할계획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짐. 단순분할은 분할합병과 달리 분할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분할되는 회사(분할회사) 단독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며, 회사의 신설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상법 제3편 제4장 제1절)이 준용됨(상법 530조의4).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종전의 회사재산과 영업이 물리적 및 기능적으로 나누어질 뿐 주주의 권리는 신설회사에 그대로 미치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
즉, 단순분할은 이론상 주주의 지위에 차이가 없으므로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종전의 회사재산과 영업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분리될 뿐 주주의 권리는 신설회사에 그대로 미치기 때문임. 이는 회사분할과 영업양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반면,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됨(상법 제530조의11).
또한 단순분할의 경우 신설회사들이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지므로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고 책임주체도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고 볼 수 있어 채권자보호절차도 필요하지 않음. 이 경우 단순분할에서 분할 전의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합병시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제527조의5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음(상법 530조의9④).
다만,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와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해야 함(상법 제53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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