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발생시 이사회 결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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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발생시 이사회 결의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5. 30.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발생시 이사회 결의 여부

■ 질문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후에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당연하게 취소되는 것인지?
■ 내용설명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는 전부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상법 제340조의3 1항 5호).

또한 상장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를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3,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 
따라서 법문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취소사유발생 시 당연하게 부여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부여 취소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상장회사의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를 회사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대통령령(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주식매수선택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에게 취소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로 그 부여를 취소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면 회사는 그 행사를 거부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상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는
 (ⅰ) 부여받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ⅱ)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ⅲ)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ⅳ)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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