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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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by 소식쟁이2 2022. 5. 30.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질문요지 
당사는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를 진행하려고 함. 이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자본감소가 가능한지?

■ 내용설명 
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고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야 함(상법 제438조 제1항). 그러나 개정 상법상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보통결의로서 가능함(상법 제438조 제2항). 

이 경우 주주에게 충분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본금 감소의 의안의 주요내용을 소집통지서나 공고에 기재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자본금 감소의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은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상법 제363조).

또한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도 생략됨(상법 제439조 제2항). 일반적인 자본감소는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자본금 감소는 자산의 사외유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이해와는 무관하여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 것임.
다만,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해야 함(상법 제43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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