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청구(일반 요건 적용과 상장회사 특례 적용)
■ 질문요지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상법 제366조 제1항),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 상장법인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기간은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아니라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 자본금 1천억 이상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2조).
즉, 주주제안권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며(상법 제363조의2 1항),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0.5%) [상법 시행령 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대상 회사), 상법 제542조의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6 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적용받은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주주제안권(상법 363조의2)을 행사할 수 있음(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3조 1항).
6개월은 주식취득일과 주주제안권 행사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하며, 만약 1월 10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제안권 행사일을 제외한 1월 9일부터 역산하여 6개월이 되는 날은 전년도 7월 10일이며, 따라서 주주제안권자는 7월 9일까지 주식을 취득한 주주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이러한 보유지분과 보유기간 요건은 정관에 의하여 강화할 수 없지만(7개월 등), 완화할 수는 있으며(3개월 등),
개정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보유기간요건(6개월)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36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주제안권자로 인정됨.
이와 관련하여 엇갈린 판례 등으로 논란이 많았으나 2020년 12월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에 관한 제542조의6에 제10항으로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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