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사유(자본잠식,매출액)
■질문요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7.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의 경우 자본잠식과 매출액 기준이 연결인지 별도인지 혹은 둘중 어느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 되는지?
■이를 설명하면
상기 질의의 해당 사항은 공시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판단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외감법상 수정된 재무제표로서 판단함.
따라서 종속회사가 있는 회사의 자본잠식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출액의 경우 50억원 미만인지 여부는,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주회사의 경우에만 연결기준으로 판단함.
[공시기준이 되는 재무제표]
구분 | 종속회사無 | 종속회사有 | 지주회사 |
자본금 50%이상 잠식 | 개별 | 연결 | 연결 |
매출액 50억원 미만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 합산액 기준) |
개별 | 연결/별도 | 연결 |
구분 | 공시사유 | 관련시장조치 |
자본잠식 | ‧ 자기자본 50%이상 잠식 |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
‧ 전액잠식 ‧ 2년 연속 자기자본 50%이상 잠식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
매출액 | ‧ 매출액 50억원 미만 |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 판단기준이 되는 재무제표는 ‘업무해설’의 ‘공시기준이 되는 재무제표’와 동일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 변경 -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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