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외이사 선임 반대사유 관련 문의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의 사외이사 선임 관련 법령 등 검토 중에,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 관련하여 최근 수탁자책임활동지침 개정(2022. 02. 25)으로 사외이사 선임 반대사유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종전] 중요한 지분, 거래, 경쟁관계 등에 있는 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개정] 중요한 지분, 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이에 "경쟁관계"는 삭제되어 일응 반대 사유가 다소 완화되었다고 보이는데, "중요한 지분, 거래관계 등"의 기준이 있을지요? "중요한 지분, 거래관계"가 무엇인지, "등"이라고 하여 그 밖에 포괄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등 해당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문의함
■ 내용설명
1. 상법상 주주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주어지므로 회사는 제한할 수 없고, 또한 제한을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함.
따라서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발열검사나 그 결과 등을 이유로 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회사는 참석자 좌석간 충분한 거리두기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2. 코로나19에 따라 당초 소집지로 정한 장소가 폐쇄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예비하여 다른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로 해당 장소를 미리 정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할 경우 총회장의 변경과 소집공시 및 공고의 정정, 총회 전 변경장소에 대한 안내 등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는 있음(법무부, 안내사항).
3.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등의 경우, 소집통지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시와 통지 등의 회사의 실무와 대응일 달라질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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