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사 사임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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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회사에서 이사 사임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

by 소식쟁이2 2022. 4. 11.

회사에서 이사 사임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

■ 질문요지 
Q : 이사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하나 이사 5명 중 3명이 잇달아 사임함에 따라 회의 개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처방안은?

■ 내용설명 
A : 상법상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의 정관에서 4명 또는 5명으로 명문으로 정하였으면 그에 따라야 함. 


현행 상법 제386조에서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동조 제2항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에 따라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질의처럼 회사의 이사가 사임함으로써 정관 또는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미달하게 되면 퇴임하는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됨. 

상기 질의의 회사는 이사 원수가 5명이라면 사임한 이사들은 후임이사의 선출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임한 3명의 이사가 모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사회 의사정족수(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여 결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

그런데,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대법원 2000.11.17. 2000마5632결정)에는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일시이사 선임을 통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일시이사의 선임은 이사, 감사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 관할로 진행됨. 
아울러 후임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임.

(대법원 2000.11.17. 2000마5632결정)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하여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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