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이사보수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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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이사보수 승인의 건

by 소식쟁이2 2022. 4. 12.

주주총회 이사보수 승인의 건

■ 질문요지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보통결의에 해당되어 출석 주주의 주식 수 과반과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요건으로 알고 있음. 

Q1) 이때 찬성 의결권을 산정될 때 특수관계자(대표이사)가 주식를 보유하고 잇을경우 그 의결권은 제한되는지? (이사가 이사보수의 한도 승인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능여부) 
    (공시나 홈페이지로 안건 별 찬/반을 공개하는 회사 사례를 보면 해당 안건(이사보수한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 하는 곳도 아닌 곳도 있는 것으로 보임) 

Q2) 아울러, 특관자 의결권이 제한 된다면 해당 주식수만큼  모수가 되는 출석 주주의 주식 수 및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시킬 수 있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상 특정한 총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특별한 이해관계’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결의에 의해 권리의무의 득실이 생기는 등 법률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생길 때라는 설(제1설), 모든 주주에게 관계되지 않고 특정주주의 이해에 관계되는 때를 뜻한다는 설(제2설), 특정한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때라는 설(제3설)이 있는 바, 현재의 통설은 제3설인 개인법설을 따르고 있으며, 판례도 개인법설을 따르고 있음(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40000 판결). 

따라서 실무도 특별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부산고등법원 2004.01.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이사의 보수승인에 있어 대부분의 회사는 개별 이사의 보수가 아니라 전체 이사의 이사보수한도(총액)를 승인받고 있음. 이 경우, 이사의 보수 승인 시 이사인 주주의 특별이해관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실무는 개별 이사의 보수 승인시에만 인정하고 있음. 

즉, 실무상 전체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 승인시에는 해당 이사의 의결권은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2021년 실무해설 ‘상장회사 주주총회 실무해설’ 참고). 

2. 판례에 따르면, 이사회에서의 특별이해 관계에 의결권 제한 및 정족수 계산에 관한 사례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인 이사는 이사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의사정족수)의 계산에는 포함되나,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의안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수는 해당 안건의 결의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서 차감하면 됨(상법 제37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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