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후 발행예정주식총수 감소 관련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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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자기주식 소각 후 발행예정주식총수 감소 관련 정관변경

by 소식쟁이2 2022. 4. 12.

자기주식 소각 후 발행예정주식총수 감소 관련 정관변경

■ 질문요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기보유 자기주식을 자본금 변동 없이 소각할 경우에 2주내 등기사항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회사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관은 그대로 둬도 되는지?

■ 내용설명
주식소각은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상법 343조)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자기주식을 취득한 후)으로 소각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상법 343조, 345조). 또한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소각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임. 

상기 질의는 자본금 감소의 절차에 의한 주식소각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한 이익소각으로 보이며, 따라서 자기주식을 소각하더라도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됨.

회사의 주식이 일단 주식이 소각되면 현재의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미발행분은 그 만큼 증가하게 되지만, 통설(재발행 불가설)은 소각한 주식은 이미 활용된 수권주식이므로 미발행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재발행을 허용할 경우 이사회가 이를 남용하여 소각과 발행을 되풀이함으로써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행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반드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님.
 
이와 달리 자본금 감소에 의해 주식의 소각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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