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보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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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소집통보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한 안내)

by 소식쟁이2 2022. 4. 12.

주주총회 소집통보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한 안내)

■ 질문요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발열(37.5℃이상)  또는 기타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시에도 입장을 제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장소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을 주주총회 소집통보서에 넣어서 진행할 예정인데, 관련 절차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개최 전에 비상사태 발생시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 내용설명
1. 상법상 주주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주어지므로 회사는 제한할 수 없고, 또한 제한을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함. 


따라서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발열검사나 그 결과 등을 이유로 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회사는 참석자 좌석간 충분한 거리두기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2. 코로나19에 따라 당초 소집지로 정한 장소가 폐쇄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예비하여 다른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로 해당 장소를 미리 정하고, 해당 사실이 발생할 경우 총회장의 변경과 소집공시 및 공고의 정정, 총회 전 변경장소에 대한 안내 등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는 있음(법무부, 안내사항). 

3.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등의 경우, 소집통지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시와 통지 등의 회사의 실무와 대응일 달라질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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