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의 효력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의 효력

by 소식쟁이2 2022. 4. 12.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의 효력

■ 질문요지 
Q :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한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내용설명 
A : 이사회 결의 없이 한 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순수한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경우(지배인의 선임, 이사의 업무분장 등)에는 무효가 되며, 대외적인 거래는 거래 안전의 고려에서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선의, 즉 당해 거래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사실과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무효인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대법원 1999.10.8. 선고 98다2488 판결).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선의는 회사가 입증해야 함(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389 판결).
한편, 이사회 결의 없이 행한 행위가 별도의 소에 의해 다투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해당 행위의 하자의 일부로 포함되어 행위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지게 됨. 

대표적인 예로 하자 있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소집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됨.

예를 들어 이사회에서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 등에 대하여 결의하여야 하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가 성립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결의부존재 사유로 보는 해석이 있음(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7판(박영사, 2019), 610면 참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사유까지는 되지 않지만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는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87.4.28. 판결, 86다카553, 2009.5.28. 판결, 2008다85147).

교환사채는 정관에 근거를 두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이 가능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임(상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