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中 중요한 자산 양수도 포함 여부
■질문요지는
당사는 금융감독원 공시사항 中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대상 검토 중에 있음.
*현황 및 거래흐름
- 당사 A는 국내 B은행이 국내 법인 C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을 국내 은행 B로부터 채권 양수하려고 함.
- 대출 채권 양수 금액은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당사 A 자산총액의 10% 이상임.
- 기업공시 실무(2020.12월 발행) 47면에는 자산 양수도란 토지 및 건물 등 유무형 재산의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 이전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중요한 자산 양수도 예외사항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로 되어 있음.
*질의는
1. 당사가 국내 B은행으로 부터 양수하려는 대출 채권이 상기 주요사항보고서 중 자산 양수도 범위에 포함이 되어 공시 의무 사항인지?
2. 만일 공시 대상이라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을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은행의 대출 채권도 외부평가기관에 평가 의견을 의뢰하여 받을수 있는 대상인지?
■이를 설명하면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은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가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연결)의 10% 이상인 양수·양도가 대상이며,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장치 등의 주기적 교체(교체주기가 1년 미만)를 위한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등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도는 외부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증권발행 공시규정 4-4조).
또한 자산 양수도의 가액결정을 위한 외부평가에 있어서 그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부평가를 제외하고 있음(증권발행 공시규정 5-14의2)
자산의 양수도란 유가증권, 부동산의 유무형 개별자산의 매매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거래를 말하므로, 상기 대출채권의 매매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기 질의처럼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려는 경우, 외부평가를 제외할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채권은 그 부실화 정도 등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회사는 외부평가를 받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것은 감독원 및 거래소 담당자와의 확인을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이 내용은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등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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