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회계법인에 재직 중인 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해당 여부
■ 질문요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관련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후보자가 OO회계법인에 재직 중이며,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
이 경우에 감사위원으로서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 자격요건에 부합하려면,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면 충족하게 되는지?
또한 사외이사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아래 기관에서 '비상근 감사'와 '항만위원' 직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에,
1. OO화학(중소기업) 비상근 감사
2. OO항만공사 "항만위원"
사외이사는 본래 2개 회사까지만 감사/사외이사 등을 겸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회사의 사외이사까지 맡게 되면, 총 3개 회사에서 직위를 가지게 됨.
따라서 이러한 기업(비상근감사)과 항만공사(항만위원) 겸직하고 있는 것이,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인 2개 회사까지만 맡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1. 상장회사로서 특례 감사위원회제도를 채택한 회사가 두어야 하는 회계·재무전문가는, 그 자격에 대하여 상법시행령에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음(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이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 질의처럼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아니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이어야 하므로 사외이사 후보자의 근무경력 중 실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2.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으로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를 규정하여 그 겸직이 제한하고 있음(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이러한 사외이사의 겸직이 제한되는 회사의 종류 등과 자격은 상장이나 비상장 구분없이 상법상의 회사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등기된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비등기임원이 아니다)으로 재임할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당해 상장회사 외에 1개사까지 상법상의 회사에서 등기된 이사 또는 감사, 집행임원으로 재임할 수 있음.
상기 질의에서 사외이사 후보자가 겸직하고 있는 중소기업(비상근감사)과 항만공사(항만위원) 는 회사의 설립형태 및 근거가 상법상의 회사인지 여부와 등기된 임원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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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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