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개최 전 재무제표 확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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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개최 전 재무제표 확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by 소식쟁이2 2022. 2. 19.

주주총회 개최 전 재무제표 확정을 위한 이사회 개최

■ 질문요지
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은 상법상 주주총회 개최 전 6주전에 이사회가 열려야 한다고 알고 있음.

그런데 당해 상장회사는 연결법인이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이슈로 인해 총회 4~5주 전에야 재무제표 제출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만약 이렇게 늦게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재사항은 없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대표)이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정기주주총회 6주전까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상법 제447조의3, 415조의2 7항), 외감법상 회사는 (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6조).


즉, 개별(별도)재무제표 제출기한은 상법과 외감법상 정기주총일의 6주 전이지만,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은 상법상은 6주 전, 외감법상은 정기총회회일의 4주 전임.

상법상 원칙적으로 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상법 제447조, 제449조), (대표이사가) 정기총회의 6주전에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상법상 이러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임무해태’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상법 제414조 제1항).

 

■ 참고
상법은 정기총회 6주 전에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447조의3), 외감법도 정기총회 6주 전에 재무제표를(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 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외감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한편, 상법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재무제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상법 제447조, 동법 제449조). 이에 따라 정총 6주전에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에게 대표이사가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임.

상법상 이사는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정기총회일의 6주전까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제447조의3), 감사(감사위원회)는 그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해야 함(제447조의4 제1항). 

그러나,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감사위원회)가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주주총회일의 1주 전’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음(제542조의12 제6항), 따라서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는 4주간 기간과 관계없이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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