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영업보고서 작성기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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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영업보고서 작성기한 문의

by 소식쟁이2 2022. 2. 20.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영업보고서 작성기한 문의

■ 질문요지
상장회사로서 금년도 정기주총회에 보고할 영업보고서 작성기한 관련하여

현재 회사는 감사전재무제표 제출일에 (감사전)재무제표승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고, 해당 일자에 맞춰 영업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음.
따라서 (감사전)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및 (감사후확정)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최소 2회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감사전)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에도 굳이 영업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야하는지?

■ 내용설명
상법상 이사는 감사(감사위원회)에게 정기총회일의 6주전까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제447조의3), 이 경우에 영업보고서는 상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하는 11개 사항을 기재해야 함.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 영업보고서를 2회 작성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그리고 감사전 재무제표는 영업보고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참고
영업보고서는 해당 영업연도 내의 영업상태 등 회사의 현황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의미함. 
상법은 이사(대표이사)로 하여금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상법 제447조의2 제1항)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상법 제449조 제2항).

상법에 따르면 영업보고서는 매결산기마다 영업연도 단위로 작성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주주총회와 달리 임시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영업보고서 작성의무 및 주주총회에서의 영업보고의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따라서 임시주주총회 개최시 감사보고만 이행하면 되며, 이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감사가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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