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이사회 이후 재무제표 수정시 이사회 재승인 필요 여부
■ 질문요지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함(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주총 7주 전에 결산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을 받았음.
결산 이사회 이후 계류중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어서 보고기일 이후 사건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는데, 결산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총 부의안건 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의 결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내용설명
상기 질의는 이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이후, 해당 재무제표가 수정된 것으로 보임.
일반적인 상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있고(상법 제447조, 제449조), 따라서 이사가 정기총회의 6주전까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외부감사인 포함)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즉,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이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이사회 재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실무적으로 총회 소집이사회 이후에도 재무제표에 수정된 사항이 있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는 재무제표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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