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호변경 후 조치사항
■ 질문요지
상호변경 후 신고보고 사항에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한 자료 "상호의 변경절차와 가등기제도"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답변 중 3번 문항에 대한 관련 조문을 찾을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음. 상호변경에 대한 사실입증서류는 무엇이며, 증권선물위원회에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 아 래 -
6.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을 결의한 경우 신고/보고사항 중에서
[질의요지] 정기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을 결의할 경우 각종 신고·보고사항은?
[답변] 주주총회에서 상호를 변경한 경우 신고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총 소집결의 및 결과를 공시하여야 합니다(유가증권 공시규정 제7조). 거래소에 당일 신고하면 됩니다.
2. 변경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9조).
3. 상호변경에 대한 사실입증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외부감사 및 회계규정 제19 조제5호).
■ 내용설명
상기 자료는 10여년 전에 발간된 자료로서 지금은 많은 부분이 개정 또는 변경되었으므로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
특히 외부감사 및 회계규정 제19 조제5호 등 법률의 개폐로 확인하기 어려우 뿐만 아니라, 당시의 자료도 그 내용 중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따라서 최근 자료를 가지고 실무를 처리해야 하며, 현행 거래소의 상호변경에 다른 변경상장절차는
1.(상장법인/거래소) 변경상장신청 및 상장관련 협의
2.(상장법인) 변경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3.(거래소) 주권 상장서류 심사
4.(거래소) 주권 상장조치 및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특히 최근 발간된 '액면분할, 액면병합, 상호변경 실무해설' 자료집을 참고해 실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소에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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