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고서 작성기준일
■ 질문요지
2021년 영업보고서를 작성중이며 결산일인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중에 있음.
결산일 이후 정기주주총회일 사이에 임시주주총회(2022년 2월)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현황 등이 변경될 예정임.
이 경우 2022년 대표이사 인사말씀,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현황 등의 영업보고서 작성 항목 관련, 결산일 이후인 2022년도 임시주주총회일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지?
■ 내용설명
회사가 작성하는 영업보고서와 관련하여 12월 결산사의 영업보고서의 작성 기준일은 결산일인 12월 31일임. 따라서 이후 발생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영업보고서의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님.
다만, 회사는 해당 기준일 이후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영업보고서 중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현황 등에 별도의 설명(주석)으로 기재하여 주주의 이해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17조에는 ‘그 밖의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8호)을 기재할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영업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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