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이사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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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이사회 승인

by 소식쟁이2 2022. 2. 23.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이사회 승인

■ 질문요지
IFRS(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IFRS 10, 문단 4 적용여외)에도 상법 제447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이사회 승인대상인지?

■ 내용설명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가 다른 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해야하는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말함(외감법 2조 3호, 동법 시행령 3조), 이사는 이사는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상법 447조).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사는 외감법상의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동법 4조) 중에서 외감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지배회사가 대상이 됨.  

이에 따르면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지배회사가 작성해야 하는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이며, 지배·종속관계는 외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외감법 제5조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함.

이 경우, 회계처리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외감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도 포함하고 있음(외감법 5조).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기타 외감법상 회계처리준에서 정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 연결재무제표는 이사회 승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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