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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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조건

by 소식쟁이2 2022. 2. 27.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조건

■ 질문요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가능한 조건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법 조문 상으로 최근2년 이내에 회사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내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는 것인지?

■ 내용설명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특례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으로 구분됨.

상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사외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명시되어 있으며(상법 제382조 제3항), ‘상무’에 종사한다는 말은 통설적으로 ‘상시 회사의 일상업무를 집행한다’는 의미임.
일반적으로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사내이사로 보고 있음에 따라(상법 제382조 제3항),  업무를 집행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임.

즉, 따라서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상무에 종사해야 하는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참고로 상법상 이사의 종류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되는데(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정의(제382조 제3항)하고,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말하며, 이사에서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소거하면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만 남게됨. 즉, 통설적으로 사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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