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 여부(상법 제542조의12)
본문 바로가기
회사법, 상법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 여부(상법 제542조의12)

by 소식쟁이2 2022. 1. 12.

□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가 상근감사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개정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분리선출제 및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됩니다.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상근감사를 두지않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0).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자산규모를 갖춘 상장회사가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근감사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10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12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및 의결권 제한 규정 역시 위 회사에 적용됩니다.


------------
[관계법령]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법무부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 2020. 12.)

 

[참고]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회 등 구성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