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관련(개정 상법 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 개정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이 완화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 ①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의 경우
② 감사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에 한하여
③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의결
(개정) 전자투표 실시회사 =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로 의결
(개정) 발행주식 총수요건 고려하지 않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의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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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상법 제409조(선임)
① ~ ② (생략)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⑦ (생략)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출처 : 법무부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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