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제 도입(상법 제406조의2)
□ 다중대표소송이 모자회사 외에 손자회사 관계에도 적용되는지?
○ 현행 상법상 자회사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제342조의2 제3항)고 하여 손자회사 이하를 자회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손자회사 및 그 이하의 회사에 대해서도, 상법에서 정한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와 같은 지분 관계가 인정된다면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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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 ② (생략)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출처 : 법무부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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