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업무집행자인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직위 부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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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상법상 업무집행자인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직위 부여와 책임

by 소식쟁이2 2022. 1. 13.

상법상 업무집행자인 사실상의 이사에 대한 직위 부여와 책임

[질의]
상법 제401조의 2항 업무집행지시자(상법상 사실상의 이사)와 관련하여, 

A회사는 비등기 이사인 "갑"에게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갑은 A회사의 최대주주인 B회사의 최대주주 "을"의 직계존속이며, 
갑은 1.미등기 2.비상근 3.무보수 4.A,B회사 모두 주식미보유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직위를 명예회장으로 할뿐,  실질적으로 경영과 업무에는 전혀 개입하지는 않을 계획임. 

이러한 관계에서도 회사가 A를 명예회장으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상법 401조 2항에 따른 업무집행자(상법상 사실상의 이사)에 해당하는지?

[설명]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관한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한 소위 비등기임원은 임원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비등기임원 중 일정 범위의 자에 대하여는 이들도 이사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 상무․ 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이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제401조(3자에 대한 책임) 및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상법 401조의2).

특히 이와 관련하여 표현이사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말함.
판례에 따르면 상법 401조의2 1항 3호의 표현이사는 명칭 자체가 영향력행사의 근거가 되므로 제1호 및 제2호와 달리 영향력행사라는 별도의 요건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음(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즉 표현이사는 표현대표이사와 달리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의한 외관부여나 상대방의 신뢰는 요건이 아님.

상기 질의는 명예회장으로서 실질적인 경영과 업무에 개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나, 업무집행지시자에 관한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적용여부, 표현이사로서의 책임 등에 대하여는 회사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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