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원인 사외이사 후보자의 겸직제한 해당 시점
[질의]
2022년 정기주총에서 신규 선임 예정인 사외이사 후보자가 교육공무원(대학교수)일 경우 재직 대학교에 겸직 확인 공문으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그런데 관계법령에 따르면 그 시점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 하기 전에 해당 학교로부터 선임과 겸직허가에 관하여 공문으로 사전 허가를 받고,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있은 후에 총회에서 선임해도 되는지?
[설명]
상기 질의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또는 국가공무원법(국립대 교수 등)상 겸직관련 제한 등의 허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회사와 소속 기관이나 거래관계 등 상법상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례법령은 상법상의 결격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이러한 겸직허용 허가는 사외이사로 취임하는 날 전까지 허가를 받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주총 2주전 소집통지 등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회사로서는 소집통지 이후 겸직제한 허가가 불허되는 등의 경우에는 실무상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소집통지를 하기 이전에 선임관련 사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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