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설치(2조원미만 상장회사)와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 질문요지
당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 2조에 해당되는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 검토중인데 궁금한 사항으로
상장회사 실무해설집 458페이지 내용 중
[2]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2)구성요건의 강화
* 비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여야 한다는 ....
* 반면,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가 맡아야 함.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당사는 구분상 '비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아니여도 되고 감사위원장도 반드시 사외이사가 맡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위 내용중 비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회사가 아니라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인 회사로 문구가 오 기재된게 아닌지?
■ 내용설명
상법상 감사위원회 구성은 자산 1천억원 미만의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채택할 경우에는 3명이상, 사외이사가 3분의 2이상 되도록 해야 하며(일반 감사위원회라 함),
자산 1천억원 이상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가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특례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상법 542조의10 제1항),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반드시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례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은 위원회 구성원이 3인 이상, 사외이사가 3분의2 이상이며, 감사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고, 회계 재무전문가 1인 이상, 분리선임된 감사위원 1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따라서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는 상법상의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둘 경우에도 특례감사위원회 요건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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