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자금대여 가능 여부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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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자금대여 가능 여부 및 한도

by 소식쟁이2 2023. 4. 11.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자금대여 가능 여부 및 한도

■ 질문요지
상법 제542조의9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미등기임원 포함), 감사 등 금전대여 등을 포함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나,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통해 이사회의 학자금 또는 의료비 등 복리후생을 위해 3억원 범위 내 금전을 대여 가능한 점은 확인하였음.

그런데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을 제외한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혹시 가능하다면 이사회 결의하지 않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함.
이러한 자금대여의 주요 목적은 당사 주식 매입에 관한 것임.

■ 내용설명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상장회사는 상법 542조의9에 따라 주요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이사(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포함) 및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한 금전대여 등의 신용공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상법 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의 규정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장회사의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공시규정은 일정한 규모의 금전대여 등의 경우 수시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즉, 타법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 2.5%) 이상의 금전대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일 공시를 해야 함(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2호다목(7)).

이와 달리 상기 질의는 주식취득을 위해 직원들에게 금전대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무상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한 회사의 금전지원은 인정되고 있음.
즉,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해 줄 수 있음.
이 경우에 명문의 규정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함.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그 금액 기준은 회사는 기업의 규모, 업종 내부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회사에서 판단해야 할 것임.

우리사주조합 등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제지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20조, 45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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