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835 주주회총 1주전이 3.9(수)의 대통령 선거일인 경우에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공시일자 주주회총 1주전이 3.9(수)의 대통령 선거일인 경우에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공시일자 [질의] 주주총회 개최일이 3/17(목)일 경우에 그 1주일전인 3/9(수)은 대통령선거일임. 이때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상법상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서의 발송·통지 외에도 상장회사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총회 개최일의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함(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이 경우 기간계산에 있어 1주전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 등이 없으므로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을 따르면 됨. 민법상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 그 기간은 익일로 만료되지만(민법 161조), 판.. 2022. 1. 20. 자본준비금의 결손보전 질의 자본준비금의 결손보전 질의 [질의] 당해 회사의 자회사 A사가 결손금이 누적된 적자기업이라 작년에 유상증자 이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결손금과 전액 상계처리하여 누적결손금일 없애려고 함. 이 경우 예를들면 유상증자후 아래와같이 자본이 변동후 자본금 50 자본잉여금(주발초) 100 미처리결손금 (60) = 90 에서 주총결의를 통해 자본 50 자본잉여금(주발초) 40 미처리 결손금 0 = 90 으로 미처리누적결손금 (60) 전액을 없애도 문제가 없는지? [참고] 상법 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에서 자본준비금및 이익준비금이 자본금 총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 범위내에서 감액할수 있는 규정때문에 혹시 결손보전에서 한도가 존재하는지? 이 규정은 2011년 개정상법에서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한 과도.. 2022. 1. 20. 주주총회 2주전이 3.9(수)인 "대통령선거 공휴일"인 경우에 총회 일정상 공고나 공시를 3/8(화)까지 하는지? 주주총회 2주전이 3.9(수)인 "대통령선거 공휴일"인 경우에 총회 일정상 공고나 공시를 3/8(화)까지 하는지? [질의] 상법 시행령 제31조의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서 제4항 제4호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함. 즉, 주주총회의 2주전까지 주총소집공고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고자 함. 예를 들어, 22년 3월 24일(목)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주주총회 2주전에 소집공고하는 기한은 22년 3월 9일(수)이 되고, 이날은 제20대 대통령선거로 휴일임. 이 경우 주주총회 2주전 소집공고는 22년 3월 8일(화)에 공시해야 하는지? ■ 상법 시행령 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④ 법 제542조의 4 제3항 본문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 2022. 1. 20.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총개최일 순서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총개최일 순서 [질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주총회일 순서와 관련하여 1) A사, B사는 상장법인이며 계열회사임 2) A사는 B사 전체발행주식의 24%를 보유중일 경우에 상법상 주주총회의 순서에 대하여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보이나, 지주회사인 A사보다 자회사인 B사의 주주총회가 이후에 개최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설명] 상법상의 모자회사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주총회일의 순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또한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종속회사의 확정된 재무제표상의 지분법 적용이나 이에 대한 지배회사에 대한 반영필요등에 따른 재무제표 승인이나 확정 등의 선후는 요구하지 않음.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2022. 1. 20. 상장회사 공시서식 중 자기추식 취득결과보고서 작성 상장회사 공시서식 중 자기추식 취득결과보고서 작성 [질의] 금융감독원 공시서식 중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첨부서식 중 ‘ 총가액’ 의 정의가 ["총가액"에는 취득가액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이후 법 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의 합계액에서 그 처분주식의 취득원가(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한다. ]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는데, 이를 해석하면 자사주 취득 완료시점의 자기주식 잔액이 맞는지? (즉 자사주 취득완료시점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주식 잔액) [설명] ‘자기주식 취득결과보고서’ 서식 중 ‘5. 취득후 자기주식등의 보유상황’는 결과보고 시점의 잔액을 기재하는 양식으로 보이며, 따라서 기재상 주의사항의 의미는 결산에.. 2022. 1. 20. 이사보수한도 이사보수한도 [질의] 이사보수한도'에 관련하여 "등기임원의 퇴직금 구성이 미등기임원의 재직기간과 등기임원의 재직기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에 미등기임원의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포함하는가 여부"에 때하여 상법은 제388조(이사의 보수)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위 조항에 따라 당사는 매년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를 승인 받고 있습니다. ② 퇴직연금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5다51968' 판결요지 3번을 보면 "[3]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 2022. 1. 18.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채택시 중복투표 등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의 채택시 중복투표 등 [질의] 상장회사인 당사는 정관상 서면투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애 따라 서면투표제도를 활용해왔으며, 이에 더해 2022년 3월 주총에서는 전자투표제를 활용할 예정임 아울러, 정관상에 서면투표 규정이 있으면 회사는 서면투표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Q. 회사가 서면투표와 전자투표제도 병행시 상법 368조의4, 4항에 근거하여 주주는 의결권 행사 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정해야 하는데, 이때 주주가 아닌, 회사가 소집통지서 등을 통하여 금번 22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 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Q. 병행 투표를 했을 시 도달주의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행사한 의결권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주식전문연수 .. 2022. 1. 18. 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 교체와 모회사 역할 자회사의 이사 및 감사 교체와 모회사 역할 [질의] 상장회사인 당사의 자회사 임원(이사 및 감사)에 대한 사임 및 신규 선임에 있어 모회사 이사회 결의 등 관련법상 모회사가 처리해야할 것이 있는지? [설명] 상법상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당해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해당 회사의 주주들이 결정권을 가지므로, 자회사의 임원 선해임은 자회사 주주의 권한사항임. 또한 사임의 경우 해당 자회사의 이사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면, 달리 조건을 정하여 않은 이상,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법인격을 달리하는 모회사는 자회사의 이사나 감사 선해임 관련 별도의 이사회 결의 등은 필요하지 않음.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공시나 사.. 2022. 1. 18. 정관의 단순한 내용의 변경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정관의 단순한 내용의 변경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질의] 정관의 목적사업 각호 번호 변경도 주주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지?. (각호의 번호 변경 이유 : 정관과 법인등기 상 목적사업 각호 번호가 달라, 동일하게 수정하려 함) 변경 전)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부동산업 및 주택사업 3의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변경 후)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부동산업 및 주택사업 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설명] 정관변경은 정관의 내용을 추가, 수정 및 삭제하는 것을 말하며, 엄격히 해석하면 정관의 기재사항 중 간단한 자구나 구두점의 수정・가감도 정관의 변경에 해당함. 다만, 정관 내용에 .. 2022. 1. 18. 자사주 신탁 해지 후 자기 주식 처분 자사주 신탁 해지 후 자기 주식 처분 [질의] 자사주 신탁 해지 관련하여, 4월 만기도래 자사주 신탁, 6월 만기도래 자사주 신탁 건이 있는 경우 4월 만기 시 해지하여 현물 수령 후 6월 만기건까지 해지해야 자사주 처분이 가능함은 감독원에서 확인하였음. 1) 6월 만기 건까지 해지하여 현물수령 후 익일에 전체 현물 수령분을 바로 블록딜 매도 하려고 하는데 신탁해지- 익일 블록딜 처분에 법적제약이 없는지? * 자본시장법시행령 176조2의 제2항에서는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을 금지한다고 하나 예외조항으로 자사주 신탁 현물 반환수령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 바로 익일 블록딜 매도가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규정의 정확한 의미가 애매함. 2) 상기 처분 이후 3개월간은 신탁계약체결이나 직접취득이 제한되는 것이.. 2022. 1. 18. 이전 1 ···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58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