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원을 늘리기 위한 먼 길의 첫걸음에, 당분간 여성임원 태부족으로 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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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여성 임원을 늘리기 위한 먼 길의 첫걸음에, 당분간 여성임원 태부족으로 혼란 예상

by 소식쟁이2 2022. 1. 23.

(여성임원할당제)여성 임원을 늘리기 위한 먼 길의 첫걸음에, 당분간 여성 임원 태부족으로 혼란 예상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동일한 성(性)만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가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는 특정 성(性)으로만(특히 남성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2020년 8월 5일에 시행되었고, 시행일(2020.8.5.)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는 금년(2022년) 8월 5일까지 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므로, 향후 남성(男性) 또는 여성(女性) 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서는 안 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이러한 상장회사의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규정(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의 제정·개정이유로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性別)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이사 전원이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되지 않게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2년 8월 사업연도 중간에 제도가 시행되므로 2022년 3월~4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다른 성(性)의 임원(특히 여성)을 선임하거나, 정기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사업연도 중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선임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업종 특성이나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여성 임원이 당장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그 대상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회사들의 대비가 필요하다.
독일도 상장기업에 대하여 「3명 이상 이사 있으면 1명은 여성으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0년 11월 20일, 이사가 3인 이상인 상장기업에서, 여성 임원을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상장회사는 73개사인데, 입법 당시 32개 기업에는 여성 이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영국에서는 여성 임원의 비율을 법률에서는 의무화하지 않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여성 임원의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각 회사가 달성·공개할 방침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350대 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은 33%까지 늘어났다.
이들 성공한 서구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아직 기업 및 산업체의 이사회에서 남녀평등 달성에는 갈 길이 멀다.
지금까지 이사회 등에서의 여성비율 의무화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찬반양론이 있지만, 여성 임원의 비율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다만 여성의 이사회 진출에는 남성보다 더 많은 장애가 있을 뿐이다.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만 구성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현재는 민형사상의 제재는 없으며, 회사는 남성(男性) 또는 여성(女性) 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정관에 반영하여 규정할 수도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거쳐야 하는 정관변경을 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 임원을 선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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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부칙 <법률 제16958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5조의2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65조의2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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