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이사선임과 감사위원 선임(분리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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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주주총회 이사선임과 감사위원 선임(분리선출)

by 소식쟁이2 2022. 2. 19.

주주총회 이사선임과 감사위원 선임(분리선출) 관련하여

■ 질문요지
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회사의 등기이사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 회사 정관에는 분리선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황]
 사내이사 A (임기만료) /
 사내이사 B (임기만료) /
 사내이사 C (2020년 선임)

 사외이사 D (임기만료/감사위원) /*
 사외이사 E (임기만료 - 현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 F (임기만료/감사위원 아님)
 사외이사 G (2021년 선임/감사위원 - 분리선출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당시 총회 상정 안건명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G 선임의 건 ) *

금년 222년 3월, 임기만료 5인의 이사를 대상으로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승인의 건을 상정하려고 함. 

Q1. 주주총회 승인을 위한 안건 상정시 아래처럼 의안을 구분하며 되는지?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2-1호 : 사내이사 A 선임의 건 (연임)
 2-2호 : 사내이사 B 선임의 건 (연임)
 2-3호 : 사외이사 D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예정)
 2-4호 : 사외이사 E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예정)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F 선임의 건 (감사위원장 예정)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1호 : 감사위원회 위원 D 선임의 건
 4-2호 : 감사위원회 위원 E 선임의 건

Q2. '21년도에 이미 분리선출방식으로 선임한 사외이사가 임기 중에 있으므로, 상기의 제3호 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 내용설명
정관상 감사위원회가 3인으로 구성되고,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으므로 분리선임해야 하는 감사위원은 1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사의 임기가 3년인 상장회사를 상정하고 설명함.
(상법상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분리선임하기 위해서는 정관상 분리선임 해야할 감사위원의 수를 2인으로 특정해야 선임할 수 있음)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어도 1인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적어도 1인은 분리 선임한 감사위원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된 감사위원이 존재한다면 그 감사위원의 임기가 유지되는 동안 감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음(법무부 개정 상법 관련 질의응답 2020. 12.).

즉, 2021년 3월에 분리선임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G가 임기 중일 경우, 추가로 사외이사 F를 분리선임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F 선임의 건’ 상정해서는 안되며, 참고로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D와 E의 경우, 당해 상장회사에서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의 임기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함(상법시행령 34조 5항 7호).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감사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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