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나 지배주주 경영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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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영

최대주주나 지배주주 경영자의 책임

by 소식쟁이2 2022. 1. 21.

최대주주나 지배주주 경영자의 책임


1. 상법상의 지배주주
상법에서 주주라 할 때에는 통상 주식회사의 출자자를 말하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학설에 따르면 상법상의 지배주주는 360조의4부터 360조의26에서 지배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지배주주란 어느 회사의 전체적인 주주의 구성과 주식의 분산도를 감안할 때 그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일상적 경영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설명함(이철송, 회사법 강의 23판, 2021, 323면 ).

2. 세법상의 지배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점주주란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 이외의 회사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주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을 뜻함. 이 경우에 1인의 소유주식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동법 시행령 제20조)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과점주주를 판단하게 됨.

3. 지배주주의 주주유한책임과 무책임
상법상 주주는 그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상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한 출자의무를 부담하게 됨(상법 제331조).
출자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주주로서 회사에 대하여도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음. 
상법상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기 때문에(상법 제305조제421조), 주주유한책임은 엄밀하게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지 주주의 책임이 아님.
이밖에 손실분담의 의무나 부수적인 의무(회사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마찬가지 임)도 전혀 없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위법한 결의를 해도 주주는 책임이 없음.
주주유한책임은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서도 가중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주주 무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이는 지배주주도 마찬가지 임.

4. 현행법상의 지배주주 무책임의 예외규정
지배주주의 책임은 개별 법률등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음. 
이들 규정은 지배주주의 책임에 대한 일반법이 아니라 각 법률의 입법취지가 지배주주에게 법적책임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이나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과 조세징수를 확보를 위한 행정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설명함.

5. 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주주의 무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의 재산이 회사가 납부할 국세 및 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에 부족할 때에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현재의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함(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란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 이외의 회사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를 뜻하며, 
이 경우에 1인의 소유주식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동법 시행령 제20조)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과점주주를 판단함.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후 보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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