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영업보고서 표준예시의 주요 설비 신설 및 확장
[질의]
개정된 영업보고서 표준예시 내용 중 주요설비 신설 및 확장의 양식이 변경되었음. 이 경우에
유형자산을 토지/건축물/기계장치/건설중인자산/기타로 구분하여
기초금액, 증감, 상각, 기말금액으로 작성하여
'증감'부분을 당기에 발생한 '주요설비 신설 및 확장'으로 해석한다고 보면 되는지?
[설명]
개정한 상장회사 영업보고서 표준예시(2022.1.3. 개정)는 상법(’20.12.29자 개정) 및 자본시장법 등 기업지배구조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1.12.9자 최신) 등도 함께 반영하였음.
따라서 영업보고서의 기재내용이 사업보고서 또는 공시되는 자료와 동일할 경우 기재 및 작성시 해당 양식에 따라 사업보고서 또는 공시자료와 영업보고서가 일치하도록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관한 상법시행령 제17조에는 기재해야 할 항목만 규정할 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과 같이 그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음.
따라서 영업보고서의 ‘주요설비 신설 및 확장’에 관한 내용은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4-2-5조, 제4-3-6조 참조하여 기재하고, 불명확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으로 설명하면 될 것임.
*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적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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