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회가 전자투표의 채택을 결의할 경우에 그 결의방법
■ 질문요지
상장회사인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인 2021년 총회때부터 이사회 결의로 채택하여 도입하였음.
그런데 금년도 2022년의 주주총회 때에도 전자투표를 채택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 전년도인 2021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자투표 채택이 갈음되지 않고 2022년 새로이 이사회 결의를 별도로 승인받아야 하는지?
또한 이러한 전자투표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매년 해야 하는지?
[관련근거] 상법 제368조의 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내용설명
상법상의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할 수 있음(상법 제368조의4 제1항).
회사에서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함께 결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ㆍ결의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이러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개최 시마다 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결의할 수도 있음.
즉, 전자투표의 채택 여부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어도 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하여 채택할 수 있음.
따라서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함께 결의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이러한 결의방법은 매번 주주총회의 개최시마다 할 수 있고, 이사회가 전자투표 채택 여부를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기간 한정하여(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하여 금년도 진행되는 모든 주주총회 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채택한다 등)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 전자투표를 채택하게 되는 것임.
다만, 이사회에서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면 일반적으로는 결의 직후 개최하는 해당 주주총회로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따라서 2021년 이사회에서 포괄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금년도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임.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법,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시, 사외이사의 겸직이 제한되는 다른 회사에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포함 여부 (0) | 2022.02.02 |
---|---|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자격요건인 재무 또는 회계전문가로 기타비상무이사 또는 사내이사의 가능 여부 (0) | 2022.02.02 |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등 기간계산과 명절 및 공휴일 (0) | 2022.02.01 |
통상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가 3월인 이유 (0) | 2022.01.31 |
합병이후 소멸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여부 (0) | 2022.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