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등 기간계산과 명절 및 공휴일
상법상 기간계산에서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기간계산 방법에 따라며 한다. 이에 따르면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민법 157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게 된다(민법 161조).
기간 계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고(民法 159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民法 160조①).
또한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民法 160조②).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民法 160조③).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규정은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과거에 소급하여 계산하는 기간에도 적용된다.
만약 회사의 주주총회일이 3월 25일이고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전일인 3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3월 11일이 말일이 되고 그 날의 오전 0시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즉 늦어도 3월 10일 자정까지는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기간계산에서 소집통지 만료일(소집통지기한)이 3월 1일 이었던 판례에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은 역산’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28.자 2007카합215 결정).
따라서 소집통지기한이 대통령 선거일로서 공휴일인 경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설날 명절이나 3.1절인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통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상법상 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서의 발송·통지 외에도 상장회사는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총회 개최일의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이 경우에도 그 기간계산에 있어 1주전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해석 등이 없으므로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과 판례를 따르면 될 것이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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