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이후 소멸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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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합병이후 소멸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여부

by 소식쟁이2 2022. 1. 31.

합병이후 소멸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여부


■ 질문요지
당사는 코스닥상장법인(A사)으로서 2021년 11월 비상장회사(B사, 12월 결산사)와의 합병을 결의하였고, 2021년 12월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승인하였다. 

당해 회사의 합병기일은 2022년 1월, 합병등기 예정일은 2022년 2월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2월 결산법인인 B사(소멸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 내용설명
주식회사에 있어서 매년 1회 일정한 시기(그 개최시기는 통상 정관에 정하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매 결산기 후 3월 내에 개최해야 한다)에 정기총회를 소집한다(상법 제365조 제1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과태료에 처분의 대상이 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20호). 

이와 같은 정기총회는 주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이익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되고, 이 외의 의안으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과 해임, 정관의 변경, 합병계약서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여 결의 할 수 있다.

상법상 이사(대표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상법 제449조 제1항), 주주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67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면 회사의 재무제표는 확정되고, 그 결과 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의 처분안도 확정된다.
한편 임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정기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면 그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된다(상법 제450조). 

또한 대표이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449조 제3항).
상법상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이익보호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보호필요성은 상기 질의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 B사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병으로 소멸하는 B사의 경우에도 소멸회사의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보호필요성의 측면에서 소멸회사인 B사는 재무제표 승인등 이익처분 결정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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