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법 및 의안상정 요령
■ 질문요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추천 후보 3명 - 주주제안 후보 1명이 있는 경우에,
1) 4명을 각각의 안건으로 보아
• 4-1호 김00
• 4-2호 이00
• 4-3호 박00
• 분리선출후보 서00
4명의 후보는 각각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감사위원 4명이 선임되는지?
2) 2명을 일반선출 - 1명을 분리선출하여
• 4-1호 김00
• 4-2호 이00
• 분리선출후보 박00, 서00
이와 같이 투표하여서 박00, 서00 중 1명이 선임되어 감사위원 3명이 되는지?
이 경우, 박00 서00 두 명 모두 출석의결권 과반수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둘 중에 다수 득표자가 승리한다고 할 수 있는지?
3) 이사회 추천 후보 - 주주제안 후보 중 누구를 분리선출 후보로 올릴 것인지 온전히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지?
주주제안에서 '본 후보를 분리선출되는 후보로 넣어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반영하여야 하는지?
4) 감사위원회 정원을 '3인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개정한다고 하면 상법에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 내용설명
[감사위원 분리선임 의안상정 요령]
1. 상법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장회사의 경우에, 감사위원은 먼저 이사(사외이사)로 선임한 후 그 이사 중에서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을 적용하여 감사위원을 일괄선임하였음(일괄선임방법.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2단계 선임과정을 거침).
최근 개정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1명을 이사선임 의안과 분리하여 선임해야 함(상법 제542조의12 2항 단서).
다만, 이렇게 개정 상법에 따라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은 이사선임 단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권을 제한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임(1단계 선임과정).
따라서 상기 질의 경우, 4명의 이사후보 모두 감사위원으로 선임(선출)하고, 그 중 1인을 분리선임하는 것을 상정한다면,
4-1호, 4-2호, 4-3호 의안의 후보는 먼저 이사로 선임하는 의안을 상정하여 가결될 경우,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감사위원 선임의안을 상정하여 가결(보통결의)하면 될 것임.
한편, 분리선출하고 하는 후보(서00)의 경우 다른 이사 후보(4-1호, 4-2호, 4-3호)와 달리 곧바로 감사위원 선임의안으로 상정하여 결의하면 되고,
이 경우 해당 후보자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를 포함하여 각 주주는 개별 3% 의결권을 제한하며,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는 그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3% 의결권을 제한하여, 나머지 주주들은 각 주주 개인별로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의 결의요건(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됨(개정 상법 제542조의12제4항·제7항).
2.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며(상법 382조 1항),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인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선임해야 함(상법 368조 1항).
다만, 집중투표의 청구가 있으면 보통결의요건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순으로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선임할 수 있음.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는 일반적으로 표결 결과 찬성하는 의결권의 수가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가결된 때 효력이 발생하며, 판례에 따르면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함(대법원 2017. 3. 23. 2016다251215)
따라서 상기질의에서 3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한 '분리선출 후보 박00, 서00' 중에서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는 것은 집중투표의 청구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함.
3. 주주총회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그 소집을 결정하고(상법 362조) 대표이사가 집행함. 따라서 통상적으로 이사회에서 총회의 개최 및 그 일시·장소·의안(보고 및 승인사항 등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결정하게 됨.
주주가 주주제안 요건(법상 지분보유비율 충족, 제안기간 준수, 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등)을 충족하여 분리선임할 감사위원을 제안한 경우에, 회사는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주주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임(상법 제363조의2 및 상법시행령 제12조)
따라서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으로 이사회가 정한 후보와 주주제안 후보가 있을 경우, 만약 이사회에서 주주제안 후보를 제외하고 이사에서 정한 후보로 할 경우에는 주주제안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회사는 먼저 이사회와 주주제안 후보 중 누구를 분리선임할 후보를 정할 것인지 총회에서 결정한 다음, 분리선임할 후보 1인을 상정할면 될 것임.
특히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이지 여부에 따라 의결권 제한방법이 다르므로(예,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을 주주제안한 경우, 최대주주는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3% 의결권이 제한됨), 의안에 따라서는 주주가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 상법상 분리 선임해야 할 이사(사외이사)는 1인(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은 1인 이상의 사외이사)이라는 요건만 두고 있음. 다만 법상 정관으로 정하여 2인이상 분리선임 가능함(상법 제542조의12 2항,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9조 제5항).
따라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회사가 아닌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는 규정의 취지 및 정관으로 정하여 2인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상장회사는 정관의 정함이 없이 2인을 분리선임하는 것은 정관의 개정이 필요함.
즉, 상장회사의 경우 1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해야 하지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2인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음(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따라서 회사 정관으로 1인을 분리선임하는 것으로 규정한 회사는 현재 분리선임한 감사위원이 있음에도 새로이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경우 정관 및 법령을 위반하게 됨.
[관련규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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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회 등 구성
[참고] 감사위원 선임 및 감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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