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당사자인 이사의 의결권과 의결정족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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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당사자인 이사의 의결권과 의결정족수 산정

by 소식쟁이2 2022. 4. 11.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당사자인 이사의 의결권과 의결정족수 산정

■ 질문요지 
Q : 이사회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거래의 상대방이 우리 회사 이사인 경우 해당 이사는 동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지, 이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은 어떠한지?

■ 내용설명 
A :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상법 제368조제3항, 제391조제3항).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는 회사의 지배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임(개인법설). 

이 경우에 특별한 이해관계란 경업에 대한 승인(상법 제397조), 사업기회유용의 승인(상법 제397조의2), 자기거래(상법 제398조)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인 이사를 말함. 다만 상법상 사업기회이용에 대한 승인(397조의2 1항)이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398조) 등 일부 이사회 의안의 경우 그 승인에는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음.

이사회의 결의는 일반적으로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의사정족수, 성립정족수)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결정족수)로 하여야 함(상법 제391조 제1항). 
특별이해관계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의 성립요건인 과반수 출석에는 포함시키나 의결정족수(출석이사의 과반수)에는 포함하지 않음(상법 제371조제2항, 제391조제3항). 

사례와 같이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상법 제398조)가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대표적인 예일 것임(대법원 1992.4.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그런데,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상법 제391조에서는 통상적인 이사회의 결의(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에 대하여만 특별한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특별이해 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취지상 사업기회이용이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의 경우에도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따라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해야 함.

(대법원 1991.05.28. 선고 90다20084 판결)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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