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관련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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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상법

이사회 관련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자

by 소식쟁이2 2022. 4. 11.

이사회 관련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자

■ 질문요지 
Q : 법령·정관이나 이사회규정에는 명시되지 않은 업무는 모두 대표이사나 이사에게 위임하면 되는지?

■ 내용설명 
A : 상법상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사항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상법 393조 1항). 따라서 법령·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또는 사내 위임전결규정 등으로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권한위임에 대한 별도의 결의가 없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법원은 법률 또는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은 업무 중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그 결정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48282 판결). 

이 경우에 어떠한 것이 중요한 재산이고 중요한 업무이냐의 판단은 업무가 회사에 미치는 효과, 일상적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며(대법원2005.7.28.판결 2005다3649), 이는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회사재산상황에 따른 중요한 금액인지 여부, 회사에서 종전의 취급방법 등에 비추어 이사회의 권한으로 할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할지를 판단해야 함.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회사는 해당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결정 및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가 질의내용은 본 블로그나 구글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 등의 확인을 거쳐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판례 등 최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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